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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 금품ㆍ향응 신고 2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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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 금품ㆍ향응 신고 25건 접수”

입력
2017.10.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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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에서 확보한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이 운영하는 신고센터에서 확보한 금품향응 제공 증거물 사진. GS건설 제공

강남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여전히 고가의 금품과 향응 제공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S건설은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매표시도 제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27건의 금품 향응 제공 관련 자진 신고ㆍ상담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실제 금품ㆍ향응 신고가 총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추가 신고 및 상담 중인 건수도 다수에 달한다”며 “수주전에서 고가의 금품향응 제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에는 현금 제공 4건을 비롯해, 현금+청소기, 현금+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ㆍ명품벨트, 명품 청소기 지급 사례 등이 포함됐다. GS건설은 “이번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과잉영업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GS건설은 사소한 식사 제공이나 선물 제공 금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과 현혹적인 조건 또는 이면에서의 음성적인 조건 제시 금지 등 일체의 위법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또, 이 같은 차원에서 한신4지구부터는 매표시도 제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포상제도까지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은 “행정기관의 경고 속에서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영업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정비법은 금품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하거나 약속한 조합원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고나 제보를 주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보자 처벌 조항’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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