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취업제한 심사 유명무실…
업무 관련성 엄정히 해석해야”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 10명 중 8명이 퇴직 후 금융회사나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한 지 한 달 여 만에 초고속으로 재취업한 비율도 67%에 달했다.
15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의 4급 이상 퇴직자 152명 중 143명은 퇴직 3년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중 80%(115명)가 금융회사(90명)와 금융 유관기관(25명) 등 금융업계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직 퇴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속했던 기관이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ㆍ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단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퇴직과 동시에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다.
채 의원은 “퇴직자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금융업계에 재취업한 셈”이라며 “사실상 공직자윤리위 취업 제한 심사가 금융당국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달 내 새 직장으로 옮긴 비율도 다른 중앙 부처보다 월등히 높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고위 공직 퇴직자 가운데 77명(67%)이 퇴직 후 한달 내 직장을 구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모든 중앙 부처의 고위 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내’ 비율(35%)보다 2배 가량 높다.
채 의원은 “금융당국 출신들이 금융업계에 곧바로 재취업하는 것은 이들을 로비 창구로 활용하려는 금융회사들과 수억원의 연봉을 보장받으려는 전직 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재취업 심사 때 업무 관련성을 엄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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