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아 엄한 처벌”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쯤 흉기를 휘둘러 춘천시 교동의 한 주택 위층에 사는 김모(60)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의 아버지(90)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부자는 건물 2층에 마련한 신당에서 수개월 전 숨진 가족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다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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