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건 지 2분만에 엔진 급가속
유족, 현대차에 100억대 손배소송
지난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차량 결함이 전문가 모의실험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는 사고 유가족 한모(65)씨와 변호인의 의뢰를 받아 모의 실험을 한 결과 ‘엔진 급가속 현상’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류 교수는 당시 사고 이후 차량에 남아 있던 인젝터와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 등 부품과 엔진오일, 싼타페 엔진 등을 결합해 모의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과정에서 시동이 걸린 지 2분 만에 분당 엔진 회전(RPM)이 2,000에서 5,000까지 치솟았다. 열쇠를 뽑아도 엔진은 멈추지 않고 가속 현상이 계속됐으며 엔진 오일은 4ℓ에서 7ℓ 이상까지 증가했다.
류 교수는 “변호인 측의 의뢰를 받아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급발진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엔진 급가속 현상이 확인됐다”며 “다른 차량이나 상황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동일한 조건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올해 7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등은 변호인을 선임했고 조만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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