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이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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