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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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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10.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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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닷컴DB
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일보닷컴DB

가수 길(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이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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