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13일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장남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ㆍ대마)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중국에서 지인에게 구매한 필로폰 4g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도 있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장모씨도 함께 구속기소 하고, 남씨와 함께 투약한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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