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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리백태… 단속정보 흘리고, 동료에게 뇌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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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리백태… 단속정보 흘리고, 동료에게 뇌물주고

입력
2017.10.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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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탈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돈을 받고 조사 정보를 미리 건네주는 등 뇌물을 받아 징계받은 세무 공무원이 지난 5년간 219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를 협박하거나,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등 그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680명으로, 이 중 32.2%인 219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한 공무원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분쟁 중인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로 압박하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또 특정 업체의 과세 정보를 경쟁 업체에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준 경우,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사례 등도 포함됐다. 단속 공무원이 감사 담당자에게 돈을 건네는 등 세무 공무원끼리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뇌물 수수 공무원을 퇴출하지 않는 등 사후 처리도 미흡했다. 뇌물 수수 혐의 직원 219명 중 32%인 70명만 파면ㆍ해임ㆍ면직 처분을 받아 옷을 벗었고, 나머지는 신분을 유지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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