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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하 여경에 성희롱 문자폭탄 보낸 경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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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하 여경에 성희롱 문자폭탄 보낸 경찰 적발

입력
2017.10.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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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메시지 등 수십차례 보내

전남경찰청, 대기발령 후 징계위 회부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함께 근무하는 새내기 부하 여경에게 수개월간 휴대전화 메시지로 괴롭혀 온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순천경찰서 모파출소 소속 A(38) 경사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B순경에게 구애나 성희롱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수십 차례 시도하며 괴롭힌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기혼인 A경사는 신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B순경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시간대에 60차례 이상 ”밤늦게 만나자, 보고싶다”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경사는 밤늦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순경의 집을 찾아가 불러낸 후 B순경에 몸을 기대는 등 부적절한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 없이 술에 취해 실수로 보낸 것이며 다음날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파악한 직후 A경사를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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