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운데 고액 자산가인 부정 수급자가 일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 대상자(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등 제외) 가운데 금융 재산이 1억 이상인 가구는 396곳이었다. 재산 구간별로 보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미만이 324가구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인 곳이 44가구 ▦2억원에서 3억원 미만인 곳이 17가구 ▦3억원 이상인 가구가 11가구 등이었다.
단,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이들이 보유한 부채(빚) 등 공제 자료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맹점이 있다. 즉, 예금이 1억원이지만 빚은 이보다 더 많은 실제 빈곤 가구도 396곳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금액이 많더라도 이보다 빚이 더 많아 예금액이 압류돼 있는 등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의료급여 수급자도 4,1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이거나 차량의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경우, 생업용 화물차 등을 소유한 경우는 자동차를 여러 대 가져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123가구, 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5가구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을 가져도 부채가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집ㆍ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어금니 아빠’가 일으킨 흉악 범죄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초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았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