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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재판 중인 혐의와 별개... 증거로 신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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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재판 중인 혐의와 별개... 증거로 신뢰 못 해”

입력
2017.10.12 18: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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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문건 공개와 관련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고영권기자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문건 공개와 관련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고영권기자

세월호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박근혜 정부가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의 문건폭로와 관련해 뇌물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일 “현재 재판 중인 혐의와 별개 사안이라 별도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원본과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신뢰할 수 없다는 종전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세월호 당시 행적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닌 만큼 말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만큼 다음 공판에서 이번 청와대 발표와 관련한 언급을 할 가능성은 높다.

형사 재판과 달리 지난해 12월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혀달라”는 재판부 석명 요구를 받고 박 전 대통령 측은 3회 변론기일에 A4용지 19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었다.

이 답변서에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53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상황을 보고 받은 시간이 오전 10시로 기재됐고 15분 뒤 김장수 전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한 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돼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동선은 국가기밀사항이라 세월호 7시간을 소상히 밝힐 수 없었다”며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왜곡된 인식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하다며 “본인 기억을 살려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답변서만 봐서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히 오후 12시 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한 기록은 제출하면서도 오전 10시 15분에 통화했다고 주장한 김 전 실장과의 통화기록은 누락하는 등 제출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석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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