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 지탱하는 보조 폴 정품 대신
철공소에서 임의로 제작해 사용
안전교육도 안해 책임자 3명 영장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에 앞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크레인 사고는 엉터리 정비부실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업체가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크레인의 하중을 지탱하는 중요부품을 정품이 아닌 철공소에서 임의 제작해 쓰고 원청은 이를 묵인해 빚어진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났다.
남양주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A씨와 하도급업체(남산공영) 안전책임자(상무) B씨, 재하도급업체(성주타워) 대표 C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비순정 부품을 제공한 부품업자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8일 남양주시 진건지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키를 높이는 인상작업(telescoping) 중 마스트(기둥)의 무게(약 80톤)를 지탱하는 기어(보조 폴)의 금이 가 깨진 사실을 발견했다.
규정상 해당 타워크레인의 제조사인 스페인 업체에서 순정 보조 폴을 받아 교체해야 했지만, 공사 업체는 도면도 없이 철공소에 자체 주문해 제작한 부품으로 교체했다. 순정 부품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비용에 부품이 오는데 까지 한달 이상 걸려 공기 연장을 우려한 것이었다. 원청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
부실하게 제작된 보조 폴은 정품의 규격ㆍ재질 등과 달라 크레인 상승작업 중 구조물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헛돌았고, 결국 부품 교체 4일만인 22일 오후 4시40분쯤 18톤 규모의 크레인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석모(53) 씨 등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근로시간이 주는 것을 우려,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가짜 서명과 사진으로 교육자료를 위조했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은 안전고리를 장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들을 제지도 하지 않았다.
남양주 사고에 이어 지난 10일에는 의정부시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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