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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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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 조례안 발의

입력
2017.10.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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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전남 거주자 생계비 지원 등

전남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우승희(영암 1) 의원
전남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우승희(영암 1) 의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남지역에 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영암1ㆍ민주당) 의원이 전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위해 자료수집, 출판, 문화 사업 등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는 생계비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를 우선 지급대상자로 제한했다.

현재 확인된 전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이다. 나머지 274명은 무죄판결 등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 추진은 정부와 국회 차원의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론화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혔듯이 독립ㆍ호국ㆍ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며 “조례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유가족에 위로와 힘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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