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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논란’ 부영그룹 임대료 인상률은 2배 이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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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논란’ 부영그룹 임대료 인상률은 2배 이상 높아

입력
2017.10.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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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가운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남경필(가운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최근 부실 시공 논란을 빚은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다른 임대 사업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했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 총 11만1,586가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94%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같은 기간 2.44%를 인상했다. 이를 감안하면 부영그룹의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전국 민간 임대주택 중 60%가 넘는 85개 단지 7만804가구를 임대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4.8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제주에 있는 6개 민간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모두 부영그룹의 임대주택인 것에 기인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지자체의 조정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이라며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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