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재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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