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경로당 9,000여곳은 법을 어기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곳에 머무는 어르신은 경로당 내에서 화재ㆍ낙상 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6만5,192곳 중 약 16%인 9,063곳은 사고 사고 발생시 신체ㆍ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해당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화재나 바닥 미끄러짐 등의 안전 사고를 당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은 이상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기관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이 열악한 경로당은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커녕 가입 지도 관리조차 소극적이라는 게 김명연 의원 지적이다.
지역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률을 보면 ▦세종 14.2%(64곳) ▦제주 44.3%(191곳) ▦충북 59.8%(2,449곳) 순으로 낮았다. 반면 ▦전북 99.9%(6,620곳) ▦전남 97.6%(8,708곳) ▦서울 94.5%(3,023곳) 등은 책임보험 가입 비율이 높았다.
김명연 의원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르신들이 신체적ㆍ물질적 피해 보상에 있어 차별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 전국 모든 경로당에 책임보험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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