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인정액 18만원 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에서 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 가구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현황(지난 6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 월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 28만8,000원, 장애인 가구 18만3,000원으로 전체 수급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월 38만4,000원)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 실제소득과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으로,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수급대상 103만909가구 중 노인 가구는 25%, 장애인 가구 19%, 한부모 가구 16% 등이었다.
한부모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69만1,000원이었지만, 한 명의 자녀와 단 둘이 사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34만원에 불과해 빈곤이 두드러졌다. 장애인 2인 가구(28만6,000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낫지만, 노인 2인 가구(46만1,000원)보다는 더 가난한 것이다. 전체 2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43만9,000원이다.
특히 2인 가구 기준, 한부모 가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월 평균 소득도 64만5,000원으로 장애인(134만8,000원)이나 노인(208만5,000원) 가구보다 적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또한 한부모 가구(3,260만원)가 장애인(5,912만원)이나 노인(1억369만원) 가구보다 적어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지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완화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상황이 열악한 한부모 가정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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