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현우)는 9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 징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2년 여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도 명령했다.
이는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대법원 환형 유치 제도에 따른 결정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김씨는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1,000일 동안 추가 노역을 해야 한다.
김씨는 2011년 지인 A씨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석유 공급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약 94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에 걸렸다. 김씨의 해외도피 도중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96억원을 선고받았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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