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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조, 박노황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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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조, 박노황 사장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입력
2017.10.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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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 노조) 지부장이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제공
이주영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 노조) 지부장이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연합뉴스 노조)가 11일 노조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을 고소했다.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박 사장은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폄훼하고 노조 현·전임 간부들을 부당 징계·보복성 지방발령 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절차의 미준수, 남녀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박 사장이 노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와 지방발령, 호봉승급 제한 등 불이익처분과 탄압 인사로 노조활동을 억압한 데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박 사장은 2012년 연합뉴스 103일 공정보도 쟁취 파업을 이끈 공병설 전 지부장과 2010년 노조 공정보도위 간사를 지낸 이주영 현 지부장 등을 2015년 5월 갑자기 지방으로 전보 발령했고, 2015년 11월 언론노조 본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당시 김성진 지부장에 대해 감봉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6년 4월에는 노조 간부를 지낸 조합원들을 포함한 24명을 취업규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근로조건인 매년 2호봉 승호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는 "이는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절차를 어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박사장이 2015년 3월 취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극도로 비하·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심각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취임한 해 간부 워크숍에서 "노조는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연결돼 있지 않나. 분명히 말하지만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박 사장의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와 공정보도 시스템 파괴에 대한 노조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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