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1일 기륭전자 노동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6,7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체불액이 크지 않음에도 노사간 정규직 채용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의 시초 사례로 꼽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은 2005년 7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고공ㆍ단식농성 등 1,895일 투쟁 끝에 2010년 11월 1일 노사는 2년 6개월 뒤 이들을 정규직 전환과 함께 재고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약속 된 2013년 5월2일 노동자 10명이 기륭전자 본사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이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 해 연말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본사를 옮기고 임금 지급 등을 거부했다. 이에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는 지난해 1월 최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서에 2013년 5월 2일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며 “체불임금, 근로자의 수, 규모를 비추어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실형 및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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