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남성의 꾐에 빠져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은폐한 의혹을 잡고 재학했던 고등학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16)양은 B고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5월 한 병원에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판정을 받자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 자퇴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양이 성매매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콜레라 등 1종 전염병과 달리 에이즈 감염 여부는 교육 당국에 의무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인지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B고교는 A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3일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도 3개월여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관할 교육청에 보고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A양이 학교에 성매매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학교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A양과 함께 생활했던 학생들의 건강상태 등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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