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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장비 확대하고, 폭행범 처벌은 엄하게…”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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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장비 확대하고, 폭행범 처벌은 엄하게…” 소방청,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총력

입력
2017.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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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방청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4월부터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14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구급대원의 출동업무는 지난해말 기준 소방기관 전체 출동의 77%를 차지하고, 신고자나 환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상해, 자해, 자살소동, 범죄의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우발적 폭력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구급대원 출동, 피의자 수사, 폭행피해 대원관리단계까지 단계별 폭행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19상황실에서는 신고자가 주취상태거나 상해 등 범죄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통보하여 구급대와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했다. 구급현장에서는 구급대원이 주취 등 상황에 대응하도록 폭행방지 대응 매뉴얼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또 폭행발생에 대비해 모든 119구급차(1,357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구급대원들이 선호하는 형식의(헬멧부착, 안경형 등)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는 등 채증 장비도 보강했다.

또 구급대원 단독 폭행사고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실제로 폭행사범의 벌금형 이상 기소율은 ▦2014년 85% ▦2015년 91% ▦2016년 89%에 달한다.

폭행피해를 당한 구급대원 치료에도 힘쓰고 있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공무상 요양 ▦PTSD(외상후 스트레스) 상담ㆍ치료를 받도록 했다. 또 상습 주취신고자, 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해 119에 신고하면 접수요원(접수대 모니터)과 현장의 구급대원(구급단말기)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고, 구급차 3인 탑승비율도 인력 증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상기 119구급과장은 “매년 증가하던 구급대원 폭행이 올 7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9.7%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구급대원의 폭행을 근절하려면 강력한 처벌보다는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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