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가입기간 17년, 실질소득대체율 24% 그쳐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3,000원(2017년 A값 218만원×24% = 52만3,000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보다 훨씬 모자란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하지만 기금고갈론이 득세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진 데 이어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인하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도 앞으로 그다지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매년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멈추고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려서 2028년부터는 50%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게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정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소진 시기가 빨라져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느니,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느니 하는 등의 논란만 난무한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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