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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석방 땐 진실 규명 난망” 朴측 “광장의 광기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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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석방 땐 진실 규명 난망” 朴측 “광장의 광기 막아달라”

입력
2017.10.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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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구속’ 법정공방

檢 “국정농단 저질러 사안 중대, 증거 인멸ㆍ증언 번복 시도할 수도”

朴측 “굶주린 사자에 둘러싸여 명예 잃고 피 흘려” 석방 호소

朴은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 응시

재판부, 16일 전에 결정

구속 만기를 6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만기를 6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일(16일)을 앞두고 열린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까지 동원해 불구속 재판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에 집결해 석방을 촉구하며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검찰은 당초 구속영장에 들어있지 않은 롯데 SK 뇌물수수 사건을 들어 추가 구속을 요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최정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재판부는 “일주일에 네 번 공판을 열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지만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이 유례 없이 방대했다”며 “공소장 분량이 150쪽,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가 10만 쪽이고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아 추가로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300명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만기일인 16일까지 심리를 끝내기 불가능한만큼 청문 절차를 열어 추가 구속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검찰이 먼저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굴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저질러 사안이 중대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전례를 감안하면,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석방될 경우 남은 중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 인멸이나 증언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 SK 핵심사안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추가 발부되는 구속영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영장주의 원칙에 전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격정적 어조로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의 상징적 정치인”이라면서 “명예를 상실하고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광장의 광기를 막아달라”고 강변했다. 방청석 지지자들이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표정 변화 없이 턱을 괸 채 정면만 응시했다. 30분 가량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말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인 16일 이전 석방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PC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 SNS팀 근무자 신혜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일 대한애국당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JTBC 보도 태블릿 PC는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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