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 4100만원 타내
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아버지도 입건해 조사 중
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버지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등)로 권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7월 15일 오후 11시52분쯤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39)씨의 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은 모두 폐차를 할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다. 권씨는 올해 2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권씨는 자동차 보험특약 위반으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자 아버지(60)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냈는데 아버지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권씨 아버지는 고민 끝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보험사를 속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4,1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들 부자의 범행은 곧 들통 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했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차량 모두 젊은 사람이 운전했다. 20~30대 정도로 보였다”라고 증언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수백 대를 분석해 권씨가 사고 현장까지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사고가 크게 났는데 무면허라서 겁이 났다.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보험금도 받고 무면허 운전도 적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권씨 범행을 도운 아버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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