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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내연녀 감금ㆍ폭행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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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내연녀 감금ㆍ폭행한 초등학교 교장 구속

입력
2017.10.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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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태워 끌고 다니며 때려

전북교육청, 내용 파악 뒤 징계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전북 남원경찰서 전경.

전북 남원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폭행한 혐의(감금ㆍ폭행)로 남원시 모 초등학교 교장 A(5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50분쯤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 B(50)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1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량 안에 있던 등산용 흉기로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에서 뛰쳐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자택에 있던 A교장을 긴급 체포했다. A씨은 6월부터 B씨와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 내용을 파악한 뒤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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