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동거녀 식당에 들어가 가스밸브를 열어 출동한 경찰 등에게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제갈창)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0일 오전 3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동거녀 B(41)씨의 식당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B씨의 팔을 자신의 팔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2시40분쯤에는 가정불화 상담을 위해 상담사가 식당으로 찾아오자 A씨는 주방의 가스 밸브 5개를 열어 위협했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가스 점화기와 식칼을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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