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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ㆍLH도 석면 폐기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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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ㆍLH도 석면 폐기물 방치

입력
2017.10.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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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석면폐기물 부적정 처리 5년간 175건”

무단 투기ㆍ불법 매립 대부분… 석면 비산 위험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교, 재건축 현장 등의 석면 폐기물 처리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천공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석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석면 폐기물 단속 결과 적발된 사례 대부분이 무단 방치, 불법 매립 등으로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으로 먼지가 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석면폐기물 부정처리 적발 건수는 17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사례의 절반 이상인 100건(57.1%)이 개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공공기관ㆍ지자체(9건), 주택재개발조합(4건) 등도 법에서 정한 보관 방법과 기간 등을 위반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해 300만원, 폐기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과 작업복 등 먼지가 날릴 수 있는 석면 폐기물은 이중포장 해야 하고 폐기물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 충주제천사업단, 고양원흥지구 사업장 등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폐기물 보관기간(60일) 초과, 보관 부적정 등의 사유로 적발됐다. 부산 남구 대연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지난해 3월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8월에는 석면 폐기물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3개월 이상 오래 보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이 보관 기준 위반이나 불법 매립, 무단 투기 등으로 폐기물 처리 장소 주변으로 석면 먼지가 비산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면 폐기물을 이중포장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다른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96건(54.9%) 이었으며 슬레이트를 불법 매립하고 무단 투기하는 등의 사례도 31건(17.7%)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석면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석면의 비산과 토양 오염 등 2차 오염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엄격한 단속과 함께 제도 안내, 교육 등 적절한 계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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