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지속 가능성도 거론
청와대가 당분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수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가 계속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청와대 및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는 추석 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재가 소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청와대도 존중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행 체제의 장기화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헌재는 9개월째 수장이 공백인 상황이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로 재판관 1명도 부족한 상태다. 청와대는 대행 체제에 힘을 실으며 헌재의 안정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새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도 대행 체제로 기운 배경이다. 헌재 재판관 중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해 선임 격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이 모두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데다, 다른 재판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인상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유정 전 후보자를 대신할 중량감을 갖춘 인사를 찾아 재판관과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후보자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용ㆍ박지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