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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반역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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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제2롯데월드 인허가, 반역적 행위”

입력
2017.10.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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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 안될 만큼 이권 어마어마

한국당의 정치사찰 의혹 제기

시기ㆍ내용 안 밝혀 물타기 의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닌 적법한 범죄 규명 작업”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추가로 파헤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제2롯데월드 인하건과 관련해서 “한 그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판 반역적 행위”라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는 “성역은 없다”면서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적폐청산 작업이 주로 이명박 정부에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 철저히 단죄하기 위해선 원인에 대해 규명하고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선 국정농단 자체에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상당 부분 이명박 정부에 있다. 1차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국가기관이 개입한 여론조작과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보위했고 급기야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사린 권력형 비리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수 있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염두에 둔 것이냐.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미 국정조사까지 벌였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이 수 차례 진행했지만, 타당성을 따져보는 정책 감사였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선 여기에 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없었는지 직무감찰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원외교의 경우 2015년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자료가 제한돼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방산비리는 제대로 파헤친 적도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방산비리합수단이 발족됐지만 핵심 의혹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변경 과정에서 미 군수업체인 록히드마틴과의 거래상황 등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끝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인트 모션이었다고 본다. ”

-제2롯데월드 인허가 건도 포함되나.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전임 정부들이 20년 간 주저했던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뒤 당시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도를 3도 비틀어가면서까지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지난 여름 검찰은 장경작 호텔롯데 총괄사장과 제2롯데월드 건설 시행을 맡았던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된 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안다. 검찰 수사의 단서로 매우 유력한 (물증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나.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기소되는 마당에 성역은 없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섣불리 할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한 참모들에 대한 탄탄한 기초조사가 이뤄지고, 의혹이 아닌 구체적 혐의가 드러났을 때 소환조사 문제는 그때 가서 공론화 하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보복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특정 대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정보를 활용해 표적사정이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한 특별세무조사가 있었고 곧바로 검찰 수사로 연결됐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각종 의혹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부터 야당과 언론에 의해서 제기됐던 문제들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범죄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들을 눈 감아주면 직무유기다.”

-노무현, 김대중 정부의 적폐도 조사할 수 있지 않나.

“국민의정부 시절 국정 개혁 차원에서 국정원 역시 수사대상이 됐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은 적어도 본분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만약 참여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처럼) 엄청난 국고를 써서 애먼 짓을 했다면, 얼마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면 예외일 수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폰이 통신 조회를 당했다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검찰 경찰 등이 통신 내역을 확인하려면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다. 수사 목적과 안보 상의 필요에 의해 통신 내역을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게 아니라면 소위 불법 도감청이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무조건 정치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적폐청산 이슈로 몰린 시선을 돌리고자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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