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을 넘어서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내기(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은 2010년부터 본격화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 8월까지 113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30건을 넘었다.
연도별 출원건수는 2010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 10건, 2015년 16건, 지난해 32건, 올해 8월까지 25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일반적인 영업방법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규모별로는 개인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대기업 34건, 중소기업 22건, 중견기업 8건, 대학ㆍ연구기관 등 기타 11건이다. 업체로는 엘지전자가 10건, 에스케이플래닛 8건, 한국정보통신 6건, 삼성전자 5건, 케이티 4건 등 순이다.
각자내기 관련 특허 출원 기술은 크게 대표자 결제방식과 분할 결제방식으로 나뉘고 이 둘을 혼합한 것도 보이고 있다. 대표자 결제방식은 우선 전체금액을 대표자가 결제하면 사후에 구성원들간에 정산하는 방식이며, 분할결제방식은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분할결제방식도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방식과 각자 휴대단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하여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보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자 내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자 내기가 소비ㆍ지불이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개인 및 중소기업들의 관련기술 출원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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