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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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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기소

입력
2017.10.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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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국고 52억 외곽팀 활동비 불법사용

게시글ㆍ댓글ㆍ트위터로 여당 지지ㆍ야당 비방

검찰, ‘몸통’ 원세훈은 수사 확대해 추후 기소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서재훈 기자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서재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은 7일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을 주도한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국고손실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비용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여원을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외곽팀은 심리전단으로부터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 받아,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인터넷 사이트 토론글 게시 및 댓글 달기,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 찬반투표 실시, 트위터를 이용한 트윗ㆍ리트윗 활동 등을 통해 당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정치인들 및 정부 정책들은 지지ㆍ찬양하고, 야당 및 야당 정책들은 조직적으로 반대하거나 비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은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 행위 및 18대 대선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단장에게는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현안 대응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사건이 발생한 후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8월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달 19일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은 끝에 구속수감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인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에 더해서 민 전 단장 재직기간(2010년 12월~2013년 4월) 이외의 범행, 다른 공범과의 관계 및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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