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등 수입이 많은 이들의 국민연급 체납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18만9,916명의 연금보험료 체납액(올해 1월 기준)은 총 7,656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연예인, 프로선수,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지난 6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589억 원으로 체납액의 7.7%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18만8,310명)의 체납액이 7,560억 원으로 전체의 98.7%(징수율 7.7%)를 차지했다.
프로선수(925명)는 약 53억 원을 미납했고 이 중 4.9%만 걷혀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연예인(542명)의 경우 37억 원을 체납(징수율 8.4%), 전문직 종사자(139명)는 6억 원을 체납(징수율 16.3%)했다.
연예인 A씨는 연간 종합소득이 2억4,000만원에 달하는데도 국민연금 보헙료 2,6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B씨의 경우 밀린 보험료만 5,000여 만원에 달하지만 징수가 전혀 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 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며 “국민연금도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 납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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