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폭행 혐의로 30대 법정 구속
출소 한 달 만에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폭행한 30대가 철창 신세가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7)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 2일 폭력 등의 죄를 저질러 청주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갱생보호소에서 생활하던 중 지난 5월 6일 오후 8시쯤 행인 A(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고, 주먹을 휘둘렀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중에 A씨를 예전에 싸웠던 사람으로 착각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취중에 실수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해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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