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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부여’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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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부여’ 위헌 아니다

입력
2017.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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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마시지업소 운영하면 형사처벌

법원 “소수자에 직업활동 기회 제공 취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남성이 직원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남성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헌숙)는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업소를 열었고, 종업원을 고용해 한번에 5만~9만원을 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안무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안마수련과정을 거치는 등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A씨처럼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자격 요건 자체가 없는 셈이다.

A씨는 이 같은 현행 의료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심 재판 도중 “직업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뿐 아니라 2심도 A씨의 문제제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의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의료법의 해당 조항과 관련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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