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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개교 유치원ㆍ초등학교 65% 중금속 과다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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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개교 유치원ㆍ초등학교 65% 중금속 과다 노출”

입력
2017.10.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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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09년 3월 이전 문 연 317곳 점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실 등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이전 개교한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6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 개교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317곳에 대해 상반기 점검을 진행한 결과 207곳(65.3%)의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보건 시행 이전 개교한 서울지역 약 1,500개교 중 20%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ㆍ문ㆍ벽ㆍ창틀 등에 사용된 페인트와 마감재를 간이측정기로 1차 조사해 중금속량이 많은 것으로 나오면 시료를 채취, 2차 정밀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경보건법상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이 600ppm 초과해 검출되거나 납과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등 4개 중금속을 모두 더해 1,000ppm을 넘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촉발하고 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은은 어린이 신경발달에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카드뮴은 섭취 시 메스꺼움ㆍ구토ㆍ설사 등이 유발되며 단시간 노출돼도 오한과 두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다. 크롬은 화상과 실명을 부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보건법 시행 전 개교한 나머지 1,200여개 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어린이 활동 공간 1만8,217곳을 점검했을 때는 약 13.3%인 2,414곳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보다 많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어겨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지면 석 달 안에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 유치원(1개)과 초등학교(39개) 40개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비로 14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중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곳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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