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원생의 팔을 잡아당겨 팔꿈치를 탈골시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의 한 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2)군의 팔을 잡아 끌고 양팔을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를 탈골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구청 측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럴 의도로 팔을 끌고 간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구청 측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즉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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