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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 후 인근에 개업… 법원 “1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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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양도 후 인근에 개업… 법원 “1200만원 배상”

입력
2017.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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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킨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인근에 또 다른 치킨집을 개업한 사람에게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치킨가게를 양도 받은 A씨가 이를 양도해준 B씨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금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프랜차이즈 치킨가게 사장 B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내고 치킨가게 시설물과 배달 오토바이 3대에 대한 권리를 넘겨 받기로 계약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불과 7개월 후에 A씨에게 양도해준 치킨가게로부터 불과 2.48㎞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가게를 개업했다.

A씨는 그러자 “B씨가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한 탓에 매출액이 감소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경업금지의무(경쟁적 성질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이 체결된 무렵부터 A씨는 기존과 동일한 상호와 시설물을 이용해 치킨집을 운영했고, B씨가 치킨집을 운영했을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고용을 일부 승계했다”며 B씨가 A씨에게 치킨집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넘겨 받은 치킨집은 면적이 29.42㎡에 불과한 소규모 매장이었고, 인수받은 시설물도 조리시설과 테이블, 배달용 오토바이 3대에 불과하다”며 권리금 7,000만원이 단순히 시설물과 물건에 관한 양수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인 A씨에 대해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7개월 만에 인근에 신규 치킨가게를 개업해 영업했다”며 “B씨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A씨의 영업이익 감소액으로 추산된 2,400만원의 절반인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치킨가게 영업이익이 경영자나 종업원 능력, 주변 상권변화, 조류독감 발생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B씨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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