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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시점? 구속연장? 연휴에도 머리 싸맨 ‘박근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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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시점? 구속연장? 연휴에도 머리 싸맨 ‘박근혜 재판부’

입력
2017.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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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위험 없다지만 국정농단 정점 상징성

“인권 측면 감안해야” “공범들은 구속연장”

10월 증인신문 ‘빡빡’ 11월 선고 힘들 듯

법조계 “해 넘기지 않고 12월 선고”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모두가 한숨을 돌릴 법한 추석 연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심리내용이 방대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달 16일)을 넘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여부에도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장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연휴 직후인 이달 10일 열리는 공판에서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게 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연휴기간에 사실상 구속연장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16일 밤12시에 끝나지만, 사건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변호인이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증거조사가 언제 끝날지조차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ㆍ도주ㆍ원활한 공판진행 등 다양한 측면을 따져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부담이 따를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만약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하면 ‘인권’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재판 시한을 정한 법의 취지는 선고 전에 구속이 장기화돼 인권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여론에 휘둘려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에서 검찰과 박영수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외에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두 번째 피고인이 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는 인권 측면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만 보면 모든 국정농단을 기획하고 주도한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인데, 차은택 최순실 안종범 등에 대해선 구속연장을 결정해 놓고 박 전 대통령만 풀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매주 4차례씩 열리는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부의 증인 소환에 나오지 않았다.

구속연장 여부 못지 않게 선고시점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휴정하면서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7명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다. 신문을 마무리하고 아무리 빨리 결심공판을 열어야 11월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심 선고는 12월에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판부도 11월 말까진 물리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가 최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차은택씨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선고 전에 하겠다고 밝힌 점도 ‘12월 선고’ 전망의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차씨는 지난해 11월27일 기소돼 이미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페이스를 맞추기 위해 몇 달간 재판이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보다 앞서 차씨 선고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건 차씨의 구속만기일(11월 26일)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초 법관 인사 등 법원 내 스케줄을 감안하면, 해를 넘겨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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