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노인이 먹으면 위독할 수 있는 중증치료약을 잘못 건넨 것을 경찰이 신속한 조치로 약봉지를 회수해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중동지구대는 지난 2일 오후 3시 52분쯤 해운대구의 한 약국에서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받아갔다”는 약사 A(42ㆍ여)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약은 ‘갑상선항진증약’이었다. 약사 A씨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이 약을 복용하면 심박수, 혈압 등 신체 대사량이 감소되고 노인의 경우 위독할 수 있다”며 “처방 받는 순서가 잘못됐으니 최대한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약국에서 A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잘못된 약을 받아간 노인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노인은 감기약을 처방 받으려고 했던 B(83)씨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에 등록된 연락처는 없는 전화번호로 나타나 경찰은 곧바로 B씨의 집 주소로 향했다.
경찰은 약 10분만에 B씨의 자택에서 약봉지를 회수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B씨는 저녁식사 후 약을 복용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 A씨는 경찰에 “처방전에 맞게 호명을 했지만 환자가 많아서 약을 잘못 타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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