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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도 모자라 댓글 공작에 군까지 총동원됐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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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도 모자라 댓글 공작에 군까지 총동원됐다니

입력
2017.10.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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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내용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국군기무사령부도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를 정점으로 국가정보원 외에 사이버사와 기무사 등 권력기관이 불법 댓글 공작에 총동원됐음을 보여준다. 안보위기가 일상화한 시기에 정권 안위를 위해 군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1일 ‘사이버사 댓글사건 재조사 TF’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ㆍ대선 당시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이며 청와대에 군 통신망을 통해 ‘일일 사이버동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460여 건의 청와대 보고서에는 유명인들의 SNS 동향과 2012년 4ㆍ27 재보선 결과, 각종 시위 관련 동향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보고받아온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셈이다.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군 수사당국의 사이버사 댓글 조사가 축소ㆍ왜곡된 사실이 밝혀진 것도 충격적이다. 사이버사의 총선ㆍ대선 개입은 없었고,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으며, 국정원과도 무관하다는 게 당시 수사 결과였다. 청와대 관련 부분은 아예 수사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3년 만의 재조사에서 이 모든 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사 댓글 공작 비밀문건에 김 장관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 직원에게 지급된 댓글 활동비는 국정원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기무사까지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기무사가 청와대 지시로 댓글부대를 만든 뒤 조직적인 여론 공작을 벌인 사실이 기무사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기무사 댓글부대는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 이슈뿐 아니라 연예인, 정치인들에 대한 댓글 작업도 해왔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장과의 대화 녹취록에는 “기무사가 불법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대책회의에 나와 떠들었다” “내가 그걸 터뜨리면 다 죽는다” 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대선 개입은 중대한 군기 문란사건이다. 남북대결이 격화하고 안보가 강조되던 시기에 군을 정치 공작에 동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적폐청산 이전에 국가 안보와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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