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회부 5년 새 3.7배 증가
지난해 서울 피해자만 610명
경징계 비율 36%서 57%로 높아져
학교 성폭력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성폭력 사건은 5년 사이 3.7배 가량 증가했다. 2012학년도 642건, 2013년도 878건, 2014년도 1,429건, 2015년도 1,842건, 2016학년도 2,387건이었다. 서울의 경우만 해도, 2012학년도 118건에서 2016학년도 385건으로 3.3배 가량 늘었다. 올해 회부된 사건은 지난 8월까지 293건이었다. 서울지역 성폭력 피해학생은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배 증가했고, 특히 2012학년도부터 올해까지 가해 학생 1명당 피해 학생이 1.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폭력에는 강간과 추행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학교 학폭위가 서면사과 및 접촉ㆍ접근금지, 학교 봉사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린 비율은 2012학년도 36.3%에서 2016학년도 57.4%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54.7%가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반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ㆍ전학, 퇴학 등 무거운 처벌의 비율은 2012학년도 15%에서 2016학년도 10%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장애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성폭력 등을 당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자료 분석 결과,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는 2015년 379건에서 2016년 44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의 사례가 2015년 196건, 2016년 209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기금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학교폭력 피해자 등 10명에게 치료비와 학자금 총 4,60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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