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이웃 주민 집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항의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박모(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가 사는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최씨는 2015년 6월 빌라 현관 앞에서 박씨 딸이 데리고 있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 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박씨 딸은 곧장 ‘위층에 사는 할아버지가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박씨는 회사에서 나와 최씨 집으로 갔다. 박씨는 최씨 부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최씨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너도 맞아 봐라. 네 손자도 패줄까”라며 최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폭행했다는 피해자 최씨와 최씨 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이 같이 판단했다. 또 박씨가 “제가 ‘할아버지 손자가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제가 때리겠냐’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애완견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이었기에 범행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1심의 절반인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씨 딸(24)에게는 “피해자 최씨와 최씨 부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박씨 부인 한모(52)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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