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통3사, 5년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불법행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통3사, 5년간 한 달에 한번 꼴로 불법행위

입력
2017.10.01 12:59
0 0

총 59건… 과징금 3211억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 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3,211억원이나 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이통 3사 불법행위 제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이통 3사 불법 행위로 인한 제재 건수는 5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방통위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는 LG유플러스로 위반 건수는 총 22건이었다. SK텔레콤은 18건, KT는 19건이었다. 그러나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모는 SK텔레콤이 1,814억원으로 타사 대비 2배 이상 많았고, KT는 741억원, LG유플러스는 655억원 정도였다.

총 59개의 법률 위반 유형 중 이통 3사가 가장 많이 위반한 건 ‘단말기 지원금의 차별적ㆍ과다 지급 행위’(24건)였다. 59개 중 71.7%에 해당하는 42개는 이통 3사 모두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이통 3사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불법 행위로 제재 받은 경우가 전체 위법 사례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됐다”며 “3사가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사의 불법 행위까지 따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전히 가입자 유치 등 경쟁에 치중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