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에스컬레이터서 범행
작고 가벼운 액션카메라(액션캠)를 손에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 53분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액션캠을 이용해 여성 8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ㆍ세로 3㎝ 크기의 액션캠을 손에 쥐고 렌즈부위만 밖으로 나오게 해 인파가 몰리는 틈을 타 범행했다. 경찰은 역사 주변을 순찰하던 중 이씨의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성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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