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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검출… 환경부 ‘제품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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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검출… 환경부 ‘제품회수’ 명령

입력
2017.10.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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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생산 크리스탈 샘물, 비소 0.02㎎/L 검출

시중 유통 물량 3만2,640병 반품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환경부가 판매 중지,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일제 점검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샘물 2L 제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비소가 검출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크리스탈 샘물은 비소 검출량이 수질 기준(0.01㎎/L)의 두 배인 0.02㎎/L 검출됐다.

비소를 한번에 70~200㎎ 일시섭취 해 급성 중독될 경우 복통이나 구토, 설사,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 중독이 되면 점막염증, 근육약화, 식욕감퇴 등을 유발한다. 국제암협회(IARC)는 피부암, 폐암, 신장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등급 1등급 물질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중단과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명령을 요청했다. 또 문제 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막았다.

이날 생산된 제품 4만2,240병 중 3만2,640병이 시중에 유통됐으며 9,600병은 보관 중 바로 폐기조치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ㆍ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조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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