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주장에 재판부 “신분증 확인도 안 하나?”
10대 청소년을 이른바 도우미로 고용한 노래방 업주와 이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ㆍB(57)씨 등 2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내려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4년 11월 19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 노래방에서 손님 4명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보도방 업주인 B씨에게 연락해 여성 접객원 2명을 받았다. A씨는 이들에게 시간당 3만원을 받고 노래방 손님 4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을 하도록 했다. B씨는 도우미 1명당 소개비로 7,000원씩 챙겼다.
하지만 노래방 손님들에게 접객 행위를 한 여성은 청소년(18세)이었고, A씨와 B씨는 청소년에게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재판부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일부러 숨겼다”며 “외모나 복장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다”고 고의로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 유해 업소 업주는 청소년이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취업을 감행하면 신분증 등 공적 증명으로 확인될 때까지 고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며 A씨 등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접객하도록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접하다”며 “양형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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