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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사실 알고도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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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사실 알고도 임대해준 건물주 벌금형

입력
2017.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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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토지 또는 건물 제공해도 처벌 대상

법원 “3차례나 단속… 자신의 건물에서 벌어지는 불법영업 철거 노력 안 해”

임대해준 건물에 성매매업소 등 불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건물주가 일정부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성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75)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는 2015년 9월1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 건물 지하에서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됐다는 사실을 며칠 후인 10월1일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안 손씨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보이며 불법영업에 항의했다. 하지만 ‘차후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고 다시 불법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즉시 퇴거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만 받아냈을 뿐 실제로 계약 해지를 하진 않았다. 그 즈음 손씨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불법영업물 철거확인 및 점유반환 등 시정지시를 통지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해당 업소는 10월27일 또 다시 단속에 걸렸다. 그런데도 손씨는 여전히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지 않았다. 업소는 다음해인 2016년 3월15일 세 번째 단속에 적발된 뒤에야 철거됐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는 자신의 건물에서 벌어지는 불법영업이 종료되거나 철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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