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서울시내 출퇴근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의 당일(0∼오후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 날 첫차부터 오전9시, 오후6∼9시 등 출퇴근시간에 한해 시내버스ㆍ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또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 시행을 위해 ‘자동요금처리시스템’을 경기ㆍ인천ㆍ코레일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 구축 전 요금면제 정책을 시행하면 지하철 운행요원이 개찰구를 개방해 승객별 승차시간을 수동으로 개별 확인하고 안내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른다. 시가 당초 7월부터 도입하려던 제도를 4개월 가량 늦춘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요금면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기사ㆍ지하철 운행요원의 안전운행 여건 보장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11월 중순까지 해당 AFC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11월 20일 이후 발령되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당일부터는 시민들이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무료이용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동참하는 시민들께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책 시행을 연기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 드린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11월 이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출퇴근길은 서울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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