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등 상임위원장 교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과 병역을 마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등 135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법안이 주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보위원장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는 기존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영춘 의원과 백재현 의원이 각각 해양수산부 장관과 예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다. 정보위는 한국당 내에서 2년의 위원장 임기를 절반씩 나눠 맡기로 한 데 따라 이번에 교체됐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3명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여야 간 상임위원장 조정 협상에 따라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안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국내 경제활동을 제한해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국내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성실한 병역 의무 수행자들에게 차별적 대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 해도 전 남편과 아이의 어머니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 민법은 재혼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인이 전 남편과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 남편만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아이와의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또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시 밀집 사육 지역 등 특정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기사 등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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