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 승합차 들이 받아
당진서 봄 나들이 온 노인 참변
법원 “비난 가능성 큰 점 등 고려”
지난 5월 노인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3년 6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고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30분쯤 일어났다. 당시 강릉에서 경기 문산으로 가는 버스를 몰던 정씨는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3.6㎞ 지점 둔내터널 인근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했다. 버스는 승합차를 들이받고 50m 이상 더 진행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지로 봄 나들이를 다녀오던 이들은 충남 당진의 집으로 돌아오다 참변을 당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재판과정에서도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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