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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 영동고속도 추돌 운전자 금고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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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사망 영동고속도 추돌 운전자 금고 3년 6월

입력
2017.09.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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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 승합차 들이 받아

당진서 봄 나들이 온 노인 참변

법원 “비난 가능성 큰 점 등 고려”

5월11일 오후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가 앞서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5월11일 오후 강원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가 앞서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5월 노인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3년 6월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고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30분쯤 일어났다. 당시 강릉에서 경기 문산으로 가는 버스를 몰던 정씨는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173.6㎞ 지점 둔내터널 인근에서 앞서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돌했다. 버스는 승합차를 들이받고 50m 이상 더 진행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70대 노인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지로 봄 나들이를 다녀오던 이들은 충남 당진의 집으로 돌아오다 참변을 당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 이어 재판과정에서도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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